오늘 알아볼 내용은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미적용되는 근로기준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9%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는 5명중 한 사람의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자신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는 행사 가능하고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두는게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며, 이에 미적용되는 사항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중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야가 바로 해고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고 제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정직,전직,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기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1주간 근무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일에 대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본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제한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휴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 보장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에 한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본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취업 규칙 등으로 명시했다면 연차 휴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을 꼼꼼히 파악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위 사항은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무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해고 예고에 대한 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것, 만약 미이행시에는 30일분 이상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 55조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임산부 보호 사항으로 사용자는 임신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이외법률
본 사항까지는 근기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들이고 이 외에도 포함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최저임금 준수 사항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5% 이상 인상되었고, 시급으로는 9,620원입니다. 이를 209시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201만원 가량이 되는데요, 사업주가 본 최저임금법을 미준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 최소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에 따라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인을 세기 위한 주된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인 모두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시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단, 도급근로자나 용역,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다만 상시근무에 대해 회사 총 직원이 5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총 직원이 5인 이상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시 근무 인원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이는 더 쉽게 말하면 총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총인원은 근무일수로 사람 수로 환산한 것으로 열흘동안 매일 5명이 일한 경우 50명으로 총 참여인원에 총 업무일수를 곱한것 입니다. 이는 요일마다 근무인원이 달라질 경우 월수금은 5명 나머지 화목 4명으로 열흘동안 근무시 44명입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하고, 상시 근로자수는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이전 1개월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오늘은, 5인미만사업장에 미적용 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다소 억울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에 평소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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